이천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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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 승인 2025-12-08 19:29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사진_제258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4
이천시의회,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8일 본회의장에서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날 심의한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의회 회기운영계획 등이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앞서 1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3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가운데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부결하고,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또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4일, 5일 양일간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재국 의원, 부위원장에 박노희 의원을 선임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분을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집행 예산의 정리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 예산대비 0.45%인 77억 9,000만 원 감액한 총 규모 1조 7,275억 8,00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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