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조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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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조치 기자회견

신 시장, 단돈 1원까지 환수해 정의 실현 바로 세워

  • 승인 2025-12-09 11:11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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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범죄수익 관련 기자회견장 사진/이인국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공공개발을 빌미로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조치 현황을 언급하며, 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 6천5백여만 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청구가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설명했다.



시가 가압류 청구한 금액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천여만 원 보다 1,216억여 원 많이 늘어난 배경은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 포함 14건, 14개 재산 가압류 등을 12월 1일 일괄 신청했고, 9일 7건은 법원으로부터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아 가압류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법원은 현재 남 욱의 경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청담동과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 9천여만 원 모두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져, 앞으로 이들과 싸움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와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범죄수익 관련자들 중 최대 배당액이 많은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 원 이다.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 할 예정이다.

김만배의 법원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고 했다.

시는 나머지 가압류 신청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9일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기일이 (2026.3.10) 변경 되었다.

시가 소를 제기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형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만약, 이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중요한 소송인데, 법원이 3개월 뒤로 기일을 변경했다.

한편 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사유 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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