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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발표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은 왜 지체되고 있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와 행정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해 중앙정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말 그대로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 해당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다.
구체적으로 대전지방국세청을 비롯해 검찰청과 조달청, 병무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보훈청, 교정청, 우정청, 환경청, 고용노동청, 국토관리청, 해양항만청 등 ‘○○지방○○청’이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모두 5079개가 있으며, 이 중 1차 기관은 255개, 2차 기관은 830개, 3·4차 기관이 3,994개다.
이들 기관의 지방 이관 필요성은 1995년 지방자치 확대 후 정부 때마다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이관 실적은 거의 없다. 올해 8월에도 17개 시·도지사가 정부 부처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을 정도다.
보고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저해 요인을 세 가지로 꼽았는데, 우선 지방사무소를 정비하면 조직 규모와 권한이 약화할 것을 우려한 정부 부처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문제를 언급했다.
또 이관을 위해선 부처별로 필요한 관련법 개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입법 과정이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여기에 업무와 권한의 이양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 등 뒷받침이 필요한데, 부담을 모두 지자체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주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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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 |
먼저 추진력이 가장 강한 정권 초기에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이관 분야와 사무를 선정하고 추진단계별로 로드맵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사무와 인력, 재정 등을 지자체로 동시에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력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의 신분 전환 시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이관이 안정될 때까지 부처와의 인사교류도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의 경우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재원 중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이 제한된 정책사업비로 단순 이양이 불가하고 위임(국고보조금) 방식만 가능하기에 사무별 특성을 고려해 이관 방식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 번째는 가칭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법률안’ 제정 또는 정부의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안 추진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가 단일 행정구역을 넘는 2개 이상의 광역 지자체에 해당하면 1개 지자체에 이양하기 어려워 광역적 사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분권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을 적극 추진하며 지방이관을 위한 추진·실행계획 수립, 인력·재정 등의 동시 이관을 위한 사전 작업,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지방일괄이양법 마련, 광역적 사무는 광역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방안 고려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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