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분질적으로 제공되던 주거·의료·보건·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라는 본 조례 취지에 맞도록 조례 내용을 구성했다.
조례안에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상위법과 용어·체계를 맞추고 통합돌봄 범위를 의료·요양·주거·일상돌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내용과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내용을 구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유광희 의원은 "본 조례는 모두가 이 사회에서 겪게 되는 돌봄행위가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며 "단순한 케어 서비스 제공을 넘어 개인별 맞춤형 돌봄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살던 동네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촘촘하고 포용적인 복지를 가진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