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남욱 재산 추정 '청담동 건물' 법원 가처분 담보제공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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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남욱 재산 추정 '청담동 건물' 법원 가처분 담보제공명령 결정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 환수

  • 승인 2025-12-10 09:14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성남시청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 남욱이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남욱의 청담동 건물은 법인 (㈜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 이다.

해당 건물은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련자들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성남시가 제동을 걸었다.

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시는 "앞서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및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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