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10년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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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10년 이상 유지

출산·양육지원·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 정책 성과 인정

  • 승인 2025-12-15 11:03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청
음성군청.
음성군이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

군은 2014년 첫 인증 이후 제도 운영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으며 10년 이상 인증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군은 15일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12월 1일 자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 직장 문화, 일·생활 균형 지원 등에서 모범적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부여된다.



군은 2014년 최초 인증 이후 신규 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을 거치며 가족친화제도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

출산·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친화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시차출퇴근제와 유연근무제를 통해 일·가정 양립 기반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

특히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등 제도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 조성,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정시 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내부 교육·캠페인 추진 등이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다.

군은 이번 재인증을 계기로 가족친화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직원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정병헌 가족행복과장은 "군이 2014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꾸준히 인증을 유지해 온 것은 가족친화경영을 행정의 중요한 가치로 삼아온 결과"라며 "직원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꾸려갈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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