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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3일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일어난 고령 운전자 화물차 돌진 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5일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에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국가 차원의 보급 지원 근거도 전무한 데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페달 오조작방지 장치를 ‘운전자에 의한 가속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고,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로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구·개발과 튜닝 기술 개발, 장착 수요자 지원 등에 드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차량 장착 시 튜닝 승인 절차를 면제하되, 안전성 확인을 의무화해 접근성을 높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통계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75세 이상에게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부여하거나 기존 면허 전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치를 부착한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와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복기왕 의원은 "특정 연령대의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해법을 통해 누구나 안전하게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국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튜닝 규제를 완화해 경제적·절차적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장치 부착 시 면허 갱신 주기 완화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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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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