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6월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시범사업 협약식 모습 |
군에 따르면 2025년 1차년도 지원금은 총 6,300만 원으로, 지난 22일 지급이 완료됐다. 이번 지원은 지난 6월 관리협약을 체결한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마을별 여건과 참여 규모에 따라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됐다.
마을별로는 평동9리가 600만 원을 지원받았고, 장림리·남천1리·석교1리는 각각 400만 원이 지급됐다. 지원 대상 귀농귀촌인은 올해 5월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31세대 32명이다.
단양군은 시범사업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2026년 6월, 2차년도 상반기 지원금으로 총 3억 6,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충청북도 규정상 연 1회 지급 원칙을 보완해,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반기별 지급 방식 도입을 전제로 추진된다.
2차년도 상반기 지원 대상은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관리협약을 체결한 89개 마을(2025년 12월 1일 기준)이다. 군은 해당 기간 동안 월 평균 28가구, 32명 수준의 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를 반영해 총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행정이 주도하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마을이 직접 귀농귀촌인을 맞이하고 정착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를 실험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연차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정교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양군은 향후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 간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정학 기자
![[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대전·충남 통합 `벼랑끝 지방` 구원투수 될까](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21d/117_20251219010018024000772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