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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무허가 단독주택의 건축물대장 생성을 통해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국가 수혜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준공된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의 2층 이하 단독주택이다.
해당 주택 소유자는 2026년 1월 12일부터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대상 상담을 거쳐 서류 검토, 현장 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다.
현황도 작성이 완료돼 정식 건축물대장이 발급되면 소유권 이전, 담보대출, 보험가입 등 법적 재산권 행사와 함께 다양한 주거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군은 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주택 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생활 여건을 개선해 드릴 방침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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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괴산군청 전경 [2] (1)](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5y/12m/22d/20251222010019789000846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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