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에 군은 2026년 1월 중순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어 토지소유자 총수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 지구로 최종 지정할 방침이다.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설정 협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적공부 작성,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팀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