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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산시 면장이었던 A씨는 제2회 아산온천 벚꽃축제 행사 회의에서 지역농협 소속 피해자가 '지난번 행사 때 A씨가 반말을 하는 등의 일로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알고 화를 낸 게 화근이 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어디서 붙을래. 내가 어떻든 농협에 가입해서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전과 3범인데 너 같은 양아치는 가만 안 놔둬"라고 말해 피해자의 신체 및 직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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