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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주방 화재예방 안전수칙 안내문.(음성소방서 제공) |
이번 안내는 겨울철 건조한 환경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추진된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음식점 주방은 조리 과정에서 가스와 불을 자주 사용하고, 장소 특성상 기름때가 쉽게 쌓여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
특히 식용유 등 기름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방서는 ▲배기덕트 불연재료 설치 ▲후드·덕트·벽체 기름때 청소 ▲K급 소화기 비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조리기구 주변 가연물 비치 금지 ▲덕트 기름 제거 필터 사용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장현백 소방서장은 "주방에서의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며 "음식점 관계자들은 안전수칙을 숙지해 화재 예방에 적극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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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