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6년부터 상수도요금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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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6년부터 상수도요금 단계적 인상

평균 5.22% 인상…격년제 조정으로 시민 부담 분산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안정적 수돗물 공급 재원 확보

  • 승인 2026-01-11 09:31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시청
충주시청.
충주시는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2026년부터 상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요금 현실화를 목표로 격년제 인상 방식을 적용해 시민 부담을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상수도요금을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평균 5.22%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한 격년제 인상 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시는 물가 상승과 경기 여건을 고려해 인상 폭과 시기를 분산함으로써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등 전 업종에 적용된다.

가정용은 사용량 구간별 요금이 조정되며,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요금 체계도 함께 반영된다.

일반용과 대중탕용, 공업용 역시 사용량 구간에 따라 소폭 인상되지만, 사용량이 적은 구간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된다.

시는 이번 요금 조정을 통해 만성적인 상수도사업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노후 관로 교체와 시설 개선 등 필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수돗물 수질 안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급수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요금 감면 제도도 함께 조정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기존 감면 대상은 유지되며, 감면 금액은 일부 상향된다.

감면 기준은 상·하수도 요금 5t 사용 금액으로, 읍면지역은 7350원에서 7600원으로, 동지역은 8350원에서 85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5t 미만 사용 가구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감면이 적용된다.

신청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요금 인상은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격년제 단계적 인상을 통해 시민 부담을 최대한 분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제도는 지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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