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몰릴라"…음성군, 불법 유입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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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몰릴라"…음성군, 불법 유입 '선제 대응'

직매립 전면 금지 이후 비수도권 이동 우려 속 특별 지도·점검
관내 폐기물업체 3곳 대상…위법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 승인 2026-01-14 10:09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음성군청
음성군청.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처리 물량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음성군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불법 유입 가능성을 문제로 보고, 지역 환경 부담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군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와 관련해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도권 내 소각·재활용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폐기물이 충북 등 지방으로 편법 반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거나 소각해 처리하도록 한 제도다.

처리 여건이 부족할 경우 비수도권으로 물량이 이동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환경 부담 증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관내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인 폐기물재활용업체 3곳이 있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을 파쇄·분쇄한 뒤, 선별 과정을 거쳐 보조연료를 생산해 시멘트 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충청북도가 최근 발표한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강화' 방침에 맞춰 추진된다.

타지역 폐기물이 음성군으로 편법 반입돼 환경 오염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 가능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가 처리량 준수 여부 ▲미신고·무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여부 ▲무허가 폐기물 처리 여부 ▲폐기물 인계·인수 시스템(올바로 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정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충북도 및 인근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 건의 등 공동 대응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현숙 환경과장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음성군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의 대체지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군민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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