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난임 보조생식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했으나, 임신 초기 유산 위험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초기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난임 보조생식술을 받은 후 임신낭을 확인한 난임부부로, 임신낭 확인 이후부터 임신 초기 최대 12주까지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유산방지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난임부부에게는 임신 성공 이후 임신 유지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한 단계"라며, "이번 건강임신 지원사업이 임신 초기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난임부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임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남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