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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민생안정 지원금 안내 포스터 |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총 60만 원(1차 30만 원, 2차 30만 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4~5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보은군 누리집과 네이버밴드 '대추고을소식'을 통해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보은군은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방문할 경우 접수 절차가 간소화돼 보다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시행 초기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별 5부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26일(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군민, 27일(화)에는 2와 7, 28일(수)에는 3과 8, 29일(목)에는 4와 9, 30일(금)에는 5와 0인 군민이 각각 신청·수령 대상이 된다.
첫 주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인을 위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기존 오후 6시 마감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수령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수령하게 된다. 또한 법정대리인(부모제외), 동일 세대원(배우자, 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번 민생안정 지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군민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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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