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사거리온누리 골목형상점가 제3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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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사거리온누리 골목형상점가 제3호 지정

  • 승인 2026-01-22 11:03
  • 나재호 기자나재호 기자
서천군 청사
서천군 청사


서천군이 20일 서천읍 사거리온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공식 지정했다.



이번에 제3호로 지정된 사거리온누리 골목형상점가는 서천읍행정복지센터와 서천교육지원청 등 주요 공공기관과 초등학교가 인접한 지역으로 외식업소, 도소매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주민과 학부모 이용이 잦은 서천읍의 대표 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사거리온누리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인근 공공기관 직원과 학부모 이용 편의가 높아져 소비촉진,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한무협 서천군 경제진흥과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의미있는 성과"라며 "이번 제3호 지정이 골목상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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