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업인 영농기반 확보 농지은행사업 3,375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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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업인 영농기반 확보 농지은행사업 3,375억 투입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 폐지

  • 승인 2026-01-22 15:26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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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2026년도 농지은행사업비 3,375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영농기반 확보와 은퇴농가 노후보장에 적극 나선다.

총사업비 중 가장 많은 비중(72%)을 차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전년도 1,334억 원 대비 83%이상 증액된 2,439억원을 확보하여 우량한 임대농지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농업인의 초기 농지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임대후매도'사업도 전년도 29억 원 대비 크게 증가한 91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청년농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연재해,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308억원,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사업은 195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대표적으로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그동안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탁수수료(연간 임대료의 2.5∼5%)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최근 농자재값 인상 등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인 경우, 농지임대위탁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2026년 1월 1일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전년대비 51% 이상 크게 증액(1,144억)된 농지은행 사업비를 기반으로 청년농업인과 기존농업인 모두에게 균형있는 지원을 해나갈것이며 지속가능한 농지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금년에 시행된 임대수탁수수료 전면 폐지처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과 지원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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