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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의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 첫날부터 읍면사무소가 북적북적대고 있다. |
정영철 영동군수는 이날 영동읍사무소 신청 현장을 직접 찾아 접수·지급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금 신청을 위해 방문한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신청 과정과 선불카드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이다. 기간 중 출생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영동군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지급한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만 진행되며, 현장 혼잡을 줄이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다. 특히 신청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첫 주에는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영동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제공되며, 수령 즉시 사용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소멸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이며, 영동읍을 제외한 면 지역은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영동=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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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