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2월부터 12월까지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관내 방치되거나 은닉된 지하수공을 신고하면 1공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아산시 전역에 방치되거나 은닉된 지하수공으로, 다만 소유자가 확인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포상금은 방치공 1공당 1회 지급이 원칙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산시인 시민이며,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와 충청남도 및 시·군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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