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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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

1년간 최대 40만원 한도

  • 승인 2026-01-28 15:24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광양시청 전경 1
광양시청
전남 광양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 안심 상담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담 법무사와 연계한 법률상담을 병행해 시민들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게는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가 지원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법인 임차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광양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로 임대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고 전세자금 대출 상환 부담까지 겪고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임차인 중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 명의자가 모두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이자 실비에 대해 1년간 매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광양시는 해당 시점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경우 계약 전 반드시 전세사기 예방센터 상담을 받거나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대인 정보 조회, 공인중개사 확인, 전세 계약 유의사항 확인 등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광양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충분한 정보 확인과 상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차인은 전세사기 예방센터와 안심전세앱을 적극 활용해 계약 안정성을 확보해 주길 바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양=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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