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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관계자가 관내 사업장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
특히,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환경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은 물론,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무허가 시설 운영 △오염물질 무단 방류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말과 야간에도 화학사고·수질오염 등 돌발 환경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강화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기술사급 전문가의 맞춤형 환경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자율점검업소' 18개소를 지정해 정기 점검을 면제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 관리 역량을 높이는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아산시의 관리 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1200개소에 달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환경지도팀 인력은 4명에 불과한 만큼, 위험도와 민원 발생 빈도 등을 기준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점검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점검 목표 205개소를 100% 점검 완료하고, 47개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해 64건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제한된 인력 여건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강력한 단속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친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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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1. [기획] 아산시, 상생형 환경관리 본격화](https://dn.joongdo.co.kr/mnt/images/file/2026y/01m/29d/20260129010023203000952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