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정기 수질검사 대상 가운데 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아산시의 정식 허가를 받은 먹는 지하수에 한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의 경우 「지하수법」에 따른 양성화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2월부터 관정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시와 협약을 맺은 수질검사기관이 검사를 대행하며, 신청자는 발생한 검사 수수료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5만3540원만 부담하면 된다.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는 상수도 정수 기준 55개 항목 중 소독제와 소독 부산물 등 9개 항목을 제외한 46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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