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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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그린 리모델링 등 신시장 창출
정책기금 활용 민간 금융지원 강화
하도급 특별관리 집중

  • 승인 2026-01-29 15:05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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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29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에너지 전환 연계 건설 수요 창출, 정책기금 금융지원, 도내업체 하도급 관리 강화, 전략적 공공투자 등 4개 축으로 구성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밝히며"건설업이 회복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소득을 안정시키며, 안정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건설업은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5%(2024년 기준)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 산업구조에서 건설업은 서비스업과 함께 지역 실물 경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이지만, 최근 침체를 겪고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의 건설 공급 예산은 최근 3년간 1조 4,0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투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새로운 건설 수요를 직접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그린 리모델링' 등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건설 수요로 연결한다.

전기로 작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프 설치와 '그린 리모델링'을 연계한다. 창호 교체, 단열재 보강, 바닥재·벽지 교체, 조명 개선 등으로 주택 한 채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설비, 창호,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다양한 분야의 건설 수요가 만들어진다.

올해 태양광 설비가 설치(예정)된 주택 1,563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열 히트펌프를 보급할 예정이며, 그린 리모델링과 연계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대기열 히트펌프는 외부 공기의 열에너지를 실내로 끌어와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친환경 설비다.

사회복지시설(2개소)과 국공립 어린이집(10개소) 등 공공시설을 우선 히트펌프 보급 대상에 포함하고, 도내 전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히트펌프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는 장기분할상환 요금제(On-Bill Repayment) 도입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반영되도록 2월부터 협의에 나선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과 빈집 정비를 연계해 45억 원을 투입하고, 제로에너지 인증 건물로 전환한다. 농가주택의 개량, 신축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확대하고 그린 리모델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 분야 시범사업(959억 원)에서도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늘린다.

올해 시범 추진 중인 민간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하기 위해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한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건폐율와 용적율이 완화된다. 상반기 중 지정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

녹색건축 대전환을 위한 건축 특례지구*도 지정해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풍력공유화기금 등 정책 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모델이 마련된다.

관광진흥기금으로 친환경에너지 시설 도입자금 융자가 신설된다. 관광 숙박업소가 히트펌프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고 녹색 리모델링을 할 경우 1.5%(고정금리)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한도는 개인 8억 원, 법인 17억 원이다.

농어촌민박 6,28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녹색 리모델링을 하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2월 중 지침을 개선해 7월 중에 융자 지원 공고를 낼 예정이다.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은 에너지 자립형 공공건축사업과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한 공공 주민 체감형 사업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2월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지역 건설업체의 실질적 수혜를 위해 하도급 참여율 관리와 역량 강화 지원에도 힘쓴다.

현재 공공 대형 건설공사 23건의 도내업체 하도급 비율은 63%, 민간 대형공사 26건은 52% 수준이다. 제주도 조례는 70% 이상을 권장하고 있으나 공공 8개 현장, 민간 7개 현장이 기준에 미달한 상태다.

제주도는 하도급 비율 70% 미달 사업장을 특별관리현장으로 지정해 월 1회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민간 공사 모두 착공이나 설계변경 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 검토서' 제출을 의무화해 세부 공정별 도내업체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민관 합동 불공정 하도급 감찰팀도 운영한다. 선급금 유용, 부당 감액, 대물변제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공정 사례를 유형화해 단기적으로는 현장 점검과 적발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허위·서류형 기업 판별 시스템을 도입하고, 건설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검토 중이다.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지역 건설업체가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해 안정적으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산을 기존 연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린다.

시공, 경영, 인사, 안전관리 등 7개 분야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실적도 검증됐다. 지난 3년간 5개 분야에서 170억 원의 하도급 수주 실적을 올렸다.

상반기 재정 집행을 최대한 높여 건설업계에 조기 집행 효과를 전달하고, 제주 외항 개발사업과 제주 신항 예비타당성조사 확보 등 국책사업을 적극 추진해 중장기 물량을 확보한다. 노후 공공청사, 학교,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 사업도 확대한다.

제주도는 건설협회뿐만 아니라 설비, 주택, 창호 등 세부 업종별 단체와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지사가 참여하는 분기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관리하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오영훈 지사는 "에너지 전환을 건설 수요로 연결하고, 정책기금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업체 보호를 강화해 건설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업 회복은 일자리, 소득,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라며 "인허가는 속도를 내고 하도급 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 지역업체가 실질적 수혜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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