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전·충남 통합법 조세이양 누락…속빈 강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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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전·충남 통합법 조세이양 누락…속빈 강정되나

정부 한시적 재정지원 우려 불식 못해
국비 의존 여전 자생력 설계 미흡 비판
자치구 권한강화도 생색내기용 지적도
野 "무늬만 지방분권" 與 "대책 세울것"

  • 승인 2026-02-01 16:44
  • 신문게재 2026-02-02 3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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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가운데 통합 특별시 지속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과 과학수도 구상 등 대전 충남 미래 비전을 담기는 했지만, 정부의 4년간 20조원 인센티브로 요약되는 한시적 재정지원 우려를 불식할 지역으로의 조세이양 등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권한·재정·분권 구조를 명확하게 담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 법안대로 대전 충남 통합이 추진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에 따르면 이 법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법안의 긍정적 요소도 없지 않다.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통합 지역에 우선 선택권을 부여한 점과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과학수도 완성 구상을 제도화한 부분은 통합을 계기로 연구·산업 기능을 집적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대목으로 평가된다.

행정 단위를 확대해 정책 추진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성 역시 법안에 담겼다.

그러나 민주당 법안은 그간 제기돼 온 핵심 비판을 충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통합 추진의 유인책으로 제시해 온 '한시적 재정 지원'에 대한 구조적 보완이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정 지원이 종료된 이후 통합 특별시가 자체 재정과 권한으로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계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다.

조세 권한 확대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보다는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 기대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통합 효과가 단기 인센티브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자치구 권한 확대 역시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

법안에는 자치구 특례와 권한 보장이 언급돼 있지만, 대전 5개 구를 중심으로 요구돼왔던 권능 강화와 재정·조직·인사·도시계획 등 핵심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보장하는 조항은 부족하다. 광역 행정의 규모는 커지지만, 생활 행정을 담당하는 기초 단위의 실질적 권한 강화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통합으로 인한 비용 부담도 배제할 수 없다.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달리 대전·충남 법안에는 통합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재정 부담이 지자체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현 구조로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제2의 국가 거점'이라기보다 중앙 지원에 의존하는 보조적 광역권에 머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합의 외형이나 상징성을 넘어, 한시적 재정 지원 이후까지를 고려한 권한·재정 구조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조세권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선거용 술수로 중앙정부에 예속된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일 뿐"이라며 "정부로부터 재정적 독립성과 예측 가능한 세수 모델이 있어야 지방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대덕)은 법안 발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 현재 8대 2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구조를 65대 35로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특별법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시행령 등을 마련해 근거 규정을 두려고 한다"고 여당 입장을 밝혔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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