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현관 해남군수,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현안 반영 '동분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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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관 해남군수,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현안 반영 '동분서주'

중앙부처 방문 특별법 조속 제정·국가지원 확대 건의

  • 승인 2026-01-29 15:05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28-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현안 건의 국회 부처 방문 (3)
지난 28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현안 건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명현관 해남군수./해남군 제공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28일 국회와 정부 산업통상부를 잇따라 방문하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명현관 군수는 특별법을 발의한 김원이 국회의원과 지역구 박지원 국회의원을 찾아 면담하고, 정부 AI 3대 강국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으로, RE100 기업 유치와 연계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세·부담금 감면,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남군은 삼성SDS의 국가 AI컴퓨팅센터 입지 확정과 LS그룹의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한전KDN과의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 대규모 에너지·첨단산업 투자가 예정돼 있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국가산단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통해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명 군수는 이어 정부 중앙부처를 찾아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특별법의 입법내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가졌다. 명군수는"특별법 제정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이를 위해 특별법 내에 지산지소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전력단가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분산형 전력망을 통한 전력공급 시 주민참여 REC 지급 ▲전력공급 단가 인하를 위한 전력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비 지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분산형전력망을 활용한 전력공급의 경우에도 주민참여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0.2)를 인정해 주민 이익 공유 확대와 전력단가 상승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산형 전력망을 활용한 전력공급의 경우 주민참여 REC가 지급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주민이익 공유 비용이 전력공급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력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력공급 단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해남 솔라시도기업도시에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해남군은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지역 정주 여건 강화를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가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가 핵심"이라며,"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군민의 요구가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박지원 국회의원 등 국회는 물론 정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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