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관급공사 계약 뇌물 수수 무안군 4급 공무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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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관급공사 계약 뇌물 수수 무안군 4급 공무원 '법정구속'

징역 4년 벌금 1억 선고

  • 승인 2026-01-29 16:02
  • 한규상 기자한규상 기자
무안군청
무안군청
전남 무안군 간부 공무원이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8천만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무안군수 최측근이 지역 내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와 브로커가 A씨와 최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인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8억원대 관급공사 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계약 금액 10%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군수 최측근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8000만원의 추징을 명했으며, 금품을 전달한 전달책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뇌물공여 혐의 기소 업체 대표 B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안 군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D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무안=한규상 기자 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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