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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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도입

  • 승인 2026-02-02 15:45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서귀포시청
서귀포시청
서귀포시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위생적인 외식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2일부터 참여 희망 업소의 사전 검토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제도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외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며,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관내 영업소는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충족한 후 사전 검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는 위생관리과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이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법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할 경우 즉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신규 영업소는 물론 기존 영업소 또한 사전에 현장점검을 받아 영업주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주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으로는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여부 표시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 제한 고지 및 관리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설치 ▲이동장·목줄 고정 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마련 ▲테이블 간 충분한 간격 확보 등이 있으며, 이를 갖춰야 운영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공존하는 음식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철저한 기준 준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제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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