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안 발의에 대전, 충남 등 광역단체장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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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안 발의에 대전, 충남 등 광역단체장 '분주'

국힘 중앙정부 재정, 권한 이양 특례 사수 총력전

  • 승인 2026-02-02 17:36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자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국민의힘표 법안의 핵심인 파격적인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 이양 특례를 사수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민주당 법안에 재정, 권한 이양이 축소된 부분을 지적하는 긴급 기자회견를 열고, 국힘 소속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갖는 등 원안 사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주도한 김 지사는 민주당의 현재 법안으론 진정한 행정통합을 이룰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태흠 지사는 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정식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 법안을 보니 실망이 크다. 민주당 법안은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라며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힘이 마련한 행정통합 법안과 민주당이 마련한 법안을 비교해보면, 민주당 법안이 국힘 법안에 비해 재정과 권한 이양 부분이 축소 및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 이양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안은 양도소득세 100%와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 5%를 통합특별시에 교부하도록 명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발전을 위해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해야 한다'는 양도소득세 내용은 담았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았다.

권한 이양,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분도 국힘은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한 부분과 반대로 민주당 안은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합특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 법안을 보니 실망이 크다. 민주당 법안은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우 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시혜적 입장에서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 통합은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임에도 민주당 당론 발의안 중심으로 통합이 추진된다면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과 규제 권한 등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부산, 경북, 경남, 인천 등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행정통합 기준과 원칙을 논의하기 위한 연석회의도 가졌다.

국힘 소속 단체장들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행정통합이 당초 국힘에서 마련한 법안보다 상당 부분 후퇴한 데다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안과 큰 차이가 나면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4일 오전 10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이 시장은 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타운홀미팅을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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