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보육환경 개선 어린이집 보육료·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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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육환경 개선 어린이집 보육료·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상향

  • 승인 2026-01-30 11:52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청사1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가 올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3~5세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을 인상해 보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다만 보육료 한도액은 인상하되 인상분 전액을 지방비로 지원해 학부모의 실제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30일 결정·고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8000원 오르고, 필요경비는 연 10만8000원 인상된다. 2026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라 해마다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을 결정하고 있다.

정부지원시설은 정부가 정한 보육료를 따르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지난해 대비 각각 8000원이 인상됐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난과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번 보육료 인상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없애기 위해 무상보육 실현 차원에서 인상된 차액 보육료 전액을 지방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실비로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7개 항목) 중 특별활동비, 차량운영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을 연 10만8000원 인상하고, 나머지 항목은 동결했다.

광주시는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7월 정부의 단계별 무상보육 확대 정책 시행(2025년 5세→2026년 4세→2027년 3세, 7만원)에 따라 국가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3세 아동에게 월 5만원을 소급 지원했으며, 올해는 4세까지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다.

이번에 고시된 '2026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세부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총 4개 분야, 51개 보육사업(4465억원, 전년 대비 71억원 증액)에 대한 '2026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달라지는 보육정책은 ▲부모부담 필요경비 확대(4세 10만원) ▲누리과정보육료 추가지원 확대(3세 5만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760원→930원)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지원금 및 아침돌봄수당 신설 ▲영유아 발달 컨설팅 대상 확대(3세→2세 추가)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등이다.

최경화 여성가족국장은 "부모와 보육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며 "아이·부모·교직원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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