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 시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5억여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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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 시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5억여 원 투입

0~5세 외국인 자녀… 아이행복카드 바우처 지원

  • 승인 2026-02-03 11:12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2024-05-08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15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3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던 지원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되며, 2025년 12월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외국인 자녀 406명에게 보육료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 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영유아만 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돼, 외국인 자녀의 경우 보육료를 전액 부담하거나 어린이집이 자율적으로 감면하는 등 현장의 부담이 이어져 왔다. 이에 도는 도의회, 시군, 어린이집 연합회 및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자녀로,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영아의 경우 ▲0세 월 17만5천 원 ▲1세 월 15만4천 원 ▲2세 월 12만7천 원이며, 유아(3~5세)는 월 8만4천 원이다. 지원은 아이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사업에는 총 4억8,700만원이 투입되며, 도비 30%, 시군비 70%로 분담된다. 도는 2월 중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과 함께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방상윤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은 외국인 자녀도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용 보육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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