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채 발행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배상액 505억 조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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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방채 발행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배상액 505억 조기상환"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

  • 승인 2026-02-03 16:13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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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3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남원시 제공
전북 남원시가 3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시설 정상화를 위한 4대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년여간 이어진 민간개발사업 관련 법적 공방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와 향후 대책 등을 시민들에게 표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앞에 시장으로서의 책무와 신념이 무색해지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 같은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시 재정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한 4대 추진계획을 밝혔다.

주요 골자는 예산 절감분을 활용한 배상액 조기 상환으로 이자 부담 최소화, 구상권 청구 등 재정 손실 보전 총력, 시설물 인수 및 함파우 일대 관광 거점화, 민자 사업 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 등이다.

먼저 남원시는 예산 절감을 통해 확보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배상액 505억원을 조기상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이자 발생을 차단하여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재정 손실을 메우기 위한 법적 대응도 이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설물 소유자인 남원테마파크(주)를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관련 채권을 철저히 정리하여 시가 입은 재정적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시행사가 소유한 모노레일 등 관광 시설물의 인수 절차를 검토하고, 이후 정밀 안전점검과 리뉴얼 과정을 거쳐 조속히 정상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2030년 완공 예정인 경찰수련원과 연계, 함파우 일대를 남원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향후 모든 대규모 민자 사업에 대해 전문 인력을 통한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별히 이와 함께 시민 소통과 시의회 협력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체계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한다는 복안이다.

최경식 시장은 "비록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법적으로 바로잡지는 못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전반을 더욱 엄격히 되돌아보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 통합과 신뢰 회복에 전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문화와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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