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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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 참여자 모집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58명 선착순 선발
5년 적립 시 최대 4800만 원 목돈 마련 지원

  • 승인 2026-02-05 09:28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2026년 충북행복결혼공제' 모집 안내문.(음성군 제공)
'2026년 충북행복결혼공제' 모집 안내문.(음성군 제공)
음성군은 '2026년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 참여자 5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근로자 43명, 농업인 11명, 소상공인 4명이며, 사업량은 예산 및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모집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충북 도내 미혼인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해 출생률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소상공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 거주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참여자가 5년간 매월 30만 원을 적립하면 음성군과 충북도 및 기업이 매칭 적립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경우 '지자체 30만 원+기업 20만 원(매칭금 합계 50만 원)'이 추가로 적립돼 월 총 80만 원이 쌓인다.

농업인·소상공인의 경우 충북도·음성군 매칭금 30만 원이 더해져 월 총 60만 원이 적립된다.

기간 내 결혼 및 근속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경우 만기 시 본인 적립금 1800만 원과 매칭금 3000만 원을 합한 4800만 원(+이자)을, 농업인·소상공인의 경우 본인 적립금 1800만 원과 지자체 매칭금 1800만 원을 합한 3600만 원에 이자를 더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참여기업은 근로자에 대해 매칭해 납입한 금액을 회사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납입액의 25%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월 참여자 적립금에 지자체와 기업이 매칭을 더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 속도를 높여주는 이 사업은 결혼·주거 등 큰 지출을 앞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2018년 사업 시작 이래 327명이 가입해 이 중 75명이 만기를 맞아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았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 서류 등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우편 송부하거나 음성군 2030전략실 방문 접수 가능하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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