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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의회가 개최한 조례 입법평가 용역 착수보고회(서천군의회 제공) |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가 지난 2일 서천군 조례 입법평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조례 입법평가에 착수했다.
보고회에는 서천군의회 의원 7명을 비롯해 기획예산담당관, 입법 및 법률고문 등이 참석했으며 입법평가위원장에 이강선 의원과 부위원장에 김원섭 의원을 선임하고 용역 추진 보고와 향후 수행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용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개정된 조례를 제외한 서천군 조례를 대상으로 하며 총 149건의 조례에 대해 입법목적 실현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예산집행 적정성, 위원회 운영 실태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용역 수행기관인 (사)지방자치발전소는 착수보고를 통해 조례 연도 및 부서별 현황을 분석하고 법제처, 행정안전부 정비 기준과의 부합 여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평가와 함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등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천군의회 이강선 입법평가위원장은 "군의회는 이번 입법평가 용역을 통해 조례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형식적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정비해 군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자치법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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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