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 완화 용역 대상 지역(야탑동, 이매동) |
이번 용역은 비행안전 2구역인 분당구 이매동·야탑동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3월 착수해 4개월간 진행한 뒤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분당 지역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가 비행 안전 2구역 고도제한에 포함되어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사업성이 저하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재건축 시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용역 검토 내용은 서울공항 활주로 착륙대 폭 축소 가능성 검토와 활주로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해 실제 공항 운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조정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비행안전을 충분히 확보해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