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방세 세액공제 확대... ‘고지서 1장당 최대 1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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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방세 세액공제 확대... ‘고지서 1장당 최대 1천 원’

전자송달·자동이체 시 세액공제 확대
동시 신청 시 고지서당 1000원 공제
자동차세·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대상
위택스 및 금융·간편결제 앱에서 신청

  • 승인 2026-02-10 22:3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종이 고지서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김해시는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 2026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디지털 납세 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이 고지서 줄이기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세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30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600원에서 1000원으로 공제 폭이 크게 확대돼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났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인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개인분 주민세(8월) 등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세목의 납부 기한 전월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송달은 이메일이나 금융기관 앱,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보는 서비스로, 위택스 누리집이나 각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이미 서비스를 이용 중인 납세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상향된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며 "종이 고지서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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