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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아 (사)대전 YWCA 회장 |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망인 건강보험 체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이라는 불법의료기관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영리 추구 세력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과잉 진료와 불법 행위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연간 수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시민과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여겨 온 대전YWCA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단순한 재정 누수를 넘어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중대한 범죄다. 공적 재정이 불법 세력의 이익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은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정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다. 따라서 이제는 형식적인 단속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을 갖춘 대응 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사무장병원(약국)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그 첫걸음이다. 공단은 전국적인 조직망과 방대한 보험자료를 토대로 불법개설의료기관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기관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의심 정황이 포착돼도 수사기관의 협조 없이는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우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균 11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대기해야만 한다. 이 수사 공백을 틈타 범죄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감추며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간다. 그 결과 환수율은 고작 8.8%라는 참담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만약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특사경이 도입돼 수사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된다면 불법의 고리를 조기 차단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며 의료 현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 제도로 작동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사경 도입이 의료계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나 통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특사경의 수사대상은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선량한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개설된 '가짜 병원'과 '가짜 약국'에 한정된다. 오히려 불법개설기관들이 사라지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과잉 및 부실 진료 등이 차단되고 정상적인 의료 생태계가 보호되며 의료인들의 전문성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된다.
대전YWCA는 오래 전부터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맞서 연대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왔다.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 역시 우리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생명과 안전은 결코 돈벌이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문제를 행정 책임이나 제도 논의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시민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며, 정의롭고 투명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대전YWCA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 도입 취지를 지지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이 바로 사회 정의의 토대이며, 깨끗한 건강보험 제도는 모두가 지켜야 할 공공의 약속이다. 이제는 공단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제도의 도입으로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다.
현장에서 불법개설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를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 장치가 필요하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논의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대전YWCA는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제도 개선을 분명히 요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감시·제보·정책 촉구 활동을 지속해 변화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다. /김영아 (사)대전 YWC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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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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