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개헌 불붙나…국민 절반 이상 "수도 규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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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수도' 개헌 불붙나…국민 절반 이상 "수도 규정 바꿔야"

국회 설문조사서 국민 약 70% '개헌 찬성'
과거 헌재의 '관습헌법=수도' 규정 의견은
58.5% "규정 바꿔야", 모든 권역 55% 상회
최근 개헌 국민투표 움직임에 속도전
6·3 지선서 동시 투표 성사될지도 촉각

  • 승인 2026-02-23 15:45
  • 수정 2026-02-24 09:26
  • 신문게재 2026-02-24 1면
  • 조선교 기자조선교 기자

국회 사무처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과반수가 관습헌법에 따른 서울의 수도 지위를 변경하는 개헌에 찬성하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높은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권역에서 수도 규정 방식의 변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인구 쏠림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민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명문화를 위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될지 주목됩니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조감도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조감도. 2029년 대통령실,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 공간이 들어선다. 사진=행복청 제공.
참여정부 시기 관습헌법에 가로막힌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서울의 영속적 수도 지위 대신 개헌을 원하면서다.

이는 역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상당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모든 권역에서 우리나라의 수도 규정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요구 여론이 높은 만큼, 세종 행정수도 지위 부여에 관한 개헌안 역시 투표 대상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5~20일 18세 이상 국민 1만 2569명을 대상으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68.3%(매우 찬성·찬성)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응답하면서 국가 대전환 의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케 했다.

개헌에 찬성한 국민 중 대다수(70.4%)는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문제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 20.5%는 '현행 헌법 중 일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앞선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77.5%)는 의견도 뚜렷했다.

눈여겨볼 또 다른 대목이 있다.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의 지위를 가진다'는 헌재 결정에 대한 의견 문항이다.

"2002년 당시 참여정부는 법률(신행정수도특별법)을 만들어 청와대를 포함한 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며 "(22년이 흐른) 지금에는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를 규정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내용이다.

헌재의 과거 판단에 대해 다시금 국민적 인식을 묻는 질문이다. 성문헌법상 명문화되지 않은 수도 조항에 대한 재해석 관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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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년간 관습헌법에 따라 고착화된 수도 규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찬성 의견(58.5%)이 반대(26.7%)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사진=국회 사무처 자료 갈무리
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8.5%(매우 찬성·찬성)가 수도 규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고, 반대(매우 반대·반대)는 26.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충청권(65.6%)과 전라권(62.4%)의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부산·울산·경남(59.4%)과 강원·제주(59.9%)에서도 평균치를 상회했다. 수도권(서울 55.2%, 인천·경기 57%)과 대구·경북(56.7%)에서도 과반을 넘어섰다.

1392년 이후 634년 간 고착화한 수도 한양의 병폐가 대한민국 발전의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쏠림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 사이 지방 다수는 소멸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관습헌법상 수도 개념에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은 이의 해법도 분명히 제시했다. 47.7%는 '수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식을 택했고, 38%는 '특정 지역을 수도로 정한다고 헌법에 직접 명시하는 방식' 등을 대안으로 택했다.

올 상반기 행정수도특별법(5건 상임위 계류) 통과 자체만으로는 다시금 관습헌법에 가로 막힐 수 있다는 판단으로 다가온다. 이에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관련 법으로 확정된 만큼, 행정수도 명분도 충분히 갖췄다.

국민들의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한 듯,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마침 개헌과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동시 투표안은 과거 헌법불합치 판결(재외국민 투표권 등)을 받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를 손보는 내용이 담겼다.

6.3 지선에서 동시 개헌이 현실화하면, 세종 행정수도 역시 개헌안에 오를 여지가 있다. 행정수도 개헌안에 대한 여·야 이견도 크지 않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 "개헌의 방식과 시기에 대한 다수의 의견도 확인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첫 시작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는 의견이 많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번을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생길지는 더 알 수 없는 일이라 그렇다. 이의 첫 번째가 국민투표법 개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세종=조선교 기자 jmission17@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국회 사무처가 공표한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사진=국회 사무처 제공 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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