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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한다.
또한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과 SNS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자체 교육과 예방대책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공무원과 산하기관 등의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과 우려가 크다"면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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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