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4년 만 본격 종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도 의결…27일 공포

  • 승인 2026-02-24 16:42
  • 신문게재 2026-02-25 5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PYH2026022405000001300_P4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등 총 22건의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5월 9일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약 4년 만의 중과 조치 부활이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개월 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도 의결했다.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57원(휘발유 기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시행령에 법제처 심사·입법예고 의견·추가 발표 정책 등을 반영해 일부 수정 의결했다.

부처 협의 결과,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조정키로 했는데 시행령 시행 이전 출연 재산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애초 시행령 시행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고 했지만,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납부한 납세자도 경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에서 양도차익 계산을 '임대기간 중 발생분'으로 명확히 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공시방법은 애초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를 준용키로 했으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변경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기업들이 올해만 약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르포] 호우경보에도 '먹통' 전광판·열린 차단기… 폭우 중 유등천 현장 가보니
  2. [박헌오의 시조 풍경-23] 불꽃은 언제나 젊게 타오른다-정의의 투혼으로 승리한 4월 혁명의 동지들에게-
  3.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4. [날씨] 충청권 오전까지 비 이어져… 오후엔 소나기·주말 무더위
  5. 백석문화대, 제3회 천안시 빵빵 베이커리 경연대회 개최
  1. 대전충청세종지역대학 취업관리자협의회-육군인사사령부 MOU
  2. 상명대-천안공고, 지역 청년 진로·취업 지원 맞손
  3. 을지학원 의대 새 캠퍼스 대덕특구도 검토…안정적인 목동캠퍼스 리모델링 결정
  4. 남서울대 시각미디어디자인학과, '자이리톨 스톤' 마케팅 전략 산학협력 프로젝트 성료
  5. 천안법원, 보이스피싱 범죄 인지하고도 방조한 50대 여성 징역형

헤드라인 뉴스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세종시=행정수도' 기운, 몽골 대륙으로 확산

한국과 몽골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종시=행정수도'의 기운이 다시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몽골 하르허롬시청과 행정수도 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한몽 정상회담이 결실을 가져왔다. 이날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협약서 교환이 이뤄졌다. 몽골 정부는 신행정수도인 하르허롬 개발을 앞두고 행정수도로 건설 중인 세종시 모델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다. 하르허롬은 옛 몽골제국의 수도로 새로운 행정수도 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인데, 수..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올해 첫 충남권 열대야주의보 발표… 보령·부여·논산 등

충남 보령과 부여, 논산에 올여름 충남권 첫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졌다. 10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보령 도서지역을 제외한 보령과 부여, 논산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표됐다. 이날 밤부터 11일 아침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 천안·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의 최저기온도 26도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밤에도 기온과 습도가 높게 유지되는 만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노약자와 온..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 전국 최초 도입한 3칸 굴절버스 '스톱' 위기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3칸 굴절버스가 임시 운행도 못해보고 '스톱'위기를 맞았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차량수입대행업체와 92억 원 규모의 3칸 굴절버스 구매 계약(3대)을 체결했다. 3칸 굴절버스는 중국 CRRC사의 'ART' 차량으로 이중 1대는 지난해 10월 대전시에서 시범 운행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전시가 73억의 선금을 지급한 3칸 굴절버스 2대가 결국 납품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동안 납품 차량수입대행업체가 자금난으로 이미 제작된 차량 2대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불법 주차 차량 피해 중앙선 침범 ‘아찔’

  •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폭우에 쏟아진 토사로 도로 통제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