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2기 명예보좌관과 '청년 기회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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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2기 명예보좌관과 '청년 기회 3법' 대표발의

1기 제안 법안 본회의 통과 성과
청년이 직접 법안 제안 및 검토 참여
지방 정착 손해 아닌 기회로 전환

  • 승인 2026-02-27 15:42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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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왼쪽 둘째)이 2기 청년 명예보좌관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들의 주거·교육·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 기회 3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주진우 의원실 제공
주진우 의원이 청년 명예보좌관 2기의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거·교육·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기회 3법'을 대표발의했다.

주진우 의원은 청년 명예보좌관 2기 활동을 마친 20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청년 기회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주진우 의원실에서 활동한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제안하고, 이를 주 의원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해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 작성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방에 머무는 것이 손해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손으로 직접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청년 기회 3법'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법)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무이자 또는 저리의 주택자금 융자 지원 △(지방대육성법) 지역인재 선발 학과 확대 및 지역의료 근무 조건의 학비 지원 △(청년고용법) 채용 투명성 확보 및 디지털 직무 전환에 대한 국가 책무 명시 등이다.

주진우 의원은 "청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힘을 가지고 있다"며 "이 법안은 청년 명예보좌관들이 제안한 생생한 목소리를 법안으로 구현해낸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청년들이 안정된 삶을 꾸리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청년의 고민이 담긴 실용적 법안들이 실제 통과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진우 의원이 청년 명예보좌관 1기와 함께 발의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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