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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특히 사례를 살펴보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계약 종료 후 가맹점주가 투자한 실내 인테리어 시설 원상복구 요구와 유사 업종 운영까지 전면 금지 등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 공개서·가맹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가맹점에 요구하는 우월적 지위는 부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관련 도는 지난해 가맹사업 분쟁조정 총 110건이 접수되어 이중 77건을 조정하여 해결했다.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서봉자 공정경제 과장은 "가맹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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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