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3월부터 '태안사랑상품권' 할인율 12%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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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3월부터 '태안사랑상품권' 할인율 12%로 확대

기존 10%에서 12%로 상향,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가계 부담 완화
3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적용,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 승인 2026-03-03 10:24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5. 태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1)
태안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태안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지류형 태안사랑상품권 모습. 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태안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도비 예산 지원에 따라 추진됐으며, 상향된 12% 할인 혜택은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되고 예산이 모두 소진될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지류와 카드, 모바일 형태를 모두 합산하여 월 최대 50만 원까지로 군은 원활한 판매를 위해 관내 상품권 판매 대행점에 할인율 변경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제반 준비를 마쳤다.

태안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충전은 지류상품권의 경우 관내 은행에서,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앱 '지역사랑상품권 chak'을 통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율 인상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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