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일터의 노동자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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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일터의 노동자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 승인 2026-03-02 16:35
  • 신문게재 2026-03-03 18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 지난 1월 7일 충남 당진시의 한 도장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함
- 사고가 난 도장업체는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임
- 작은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이 많다 보니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기 어려움
-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출근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감독·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별 협의체와 협력하여 작은 사업장 목록 및 정보전달 통로를 확보할 예정임
- 매월 시기 및 업종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현장 집중점검 주간'을 운영할 예정임
- 일터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사가 스스로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여야 함
- 사업주는 안전은 비용이 아닌 지속적인 경영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 아래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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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지난 1월 7일 충남 당진시의 한 도장업체로부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1명이 철 구조물에 깔려 사망한 것이다. '아침에 일터로 출근했던 가족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온다'는 당연한 명제가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가 난 도장업체는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으로, 지난해 전국 사고사망자 606명 중 '작은 사업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58.1%인 352명이었으며 대전노동청 관내 사고사망자 62명 중 64.5%인 40명이 '작은 사업장' 소속이었다. 소규모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이 많다 보니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기 어렵고, 사업장 안전에 필요한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올해 우리청에서는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출근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감독·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작은 사업장'은 소규모이고 영세한 경우가 많다 보니 현황 파악이 어렵다. 현황 파악이 돼서 사업장의 취약한 부분만 확인해도 이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지방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별 협의체와 협력하여 작은 사업장 목록 및 정보전달 통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확보된 소규모 사업장 현황을 토대로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예방 중심의 감독·행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컨대, 소규모 공사 현장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정부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가 진행되기 전 안전지킴이를 통해 재정·기술 지원을 실시한 후 실제 공사 진행 시 산업안전 감독관 등을 통해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매월 시기 및 업종별 위험요인을 고려한 '현장 집중점검 주간'을 운영한다. 이미 2월 첫째 주에 산업재해 발생 이력을 토대로 한파 위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으며, 3월 첫째 주에는 해빙기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수칙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기별, 업종별로 필요한 점검 대상 및 주제를 확인하여 청장을 비롯한 노동감독관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산업재해 발생 통계를 기반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패트롤 점검을 확대할 것이다.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집중 현장 패트롤 데이를 운영하는 등 패트롤 점검을 확대·시행하여 현장의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일터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노사가 스스로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은 비용이 아닌 지속적인 경영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 아래 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 및 수용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자의 확고한 안전·보건 철학과 이를 이행하는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노동자는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작업 시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내가 일하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아침에 일터로 출근했던 가족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소중하며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가치이다. 우리청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사업주와 노동자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동참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일터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바란다.
마성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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