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부당 지침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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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부당 지침 철회 촉구

미실시 결정 학교 민원 제기 시 방관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 전가"

  • 승인 2026-03-18 13:19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전교조 광주지부 로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18일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고 행정적 책임을 떠넘기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부당 지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질의와 요구사항이 담긴 의견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보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해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체험학습 미실시 예산 반납 시 학교 평가 패널티 전면 폐지'와 '학교 자율권 보장'이라는 지침 변경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2026학년도 새 학기, 교육청의 지침은 현장에 전혀 안착되지 않고 있으며, 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체험학습이 강행되는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은 조례상 심의 대상이 아닌 '학부모 부담금이 0원'인 수학여행조차 민원 회피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일선 학교에 행정적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나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험학습 미실시를 결정한 학교에 민원이 제기되어도 교육청은 이를 방관하며,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며 학교와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올해 1월, 전남 지역에서 체험학습 중 돌발적으로 이탈한 학생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인솔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판결이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모든 예측 불가능한 안전사고의 법적·행정적 책임을 교사가 떠안아야 한다는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인근 전남 등 타 시도는 2026학년도 계획을 통해 체험학습비로 교내에서 진행하는 '찾아오는 체험학습' 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은 여전히 '보호자의 동의율 채우기' 등으로 외부 체험학습 실시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보낸 문서에는 ▲2026학년도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철회 및 수정 ▲'실시하지 않는' 체험학습에 대한 학운위 심의 요구의 법적 근거 제시 ▲안전 확보를 위한 '찾아오는 체험학습'에 예산 집행 허용 ▲현장체험학습 관련 악성 민원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직접 대응 등이 담겨 있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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