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명 사상자 대전 화재 원인규명 착수… 압수수색·현장감식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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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명 사상자 대전 화재 원인규명 착수… 압수수색·현장감식 동시 진행

  • 승인 2026-03-24 08:54
  • 신문게재 2026-03-24 3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의 원인 규명을 위해 본사 압수수색과 임원 휴대전화 확보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당국은 화재 확산 원인과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대피 지연으로 인한 인명피해 확대 과정에서 업체 측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을 파악 중이며,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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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전공업 화재참사 전담수사팀의 조대현 광역범죄수사대장이 23일 이뤄진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근로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부상 입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임원 10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에 회사 측이 이전에 위험을 알고도 묵인한 과실과 불법 구조변경이 밝혀지느냐 주목되고 있다.

대전경찰청 대덕구 공장 화재사건 전담수사팀은 23일 오전 9시부터 안전공업 본사와 (주)대화 공장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였다. 이와 동시에 안전공업 임원 10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차원에서 함께 확보했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이날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압수수색을 개시해 화재발생 지점과 확산 원인을 찾는데 주력했다. 또 화재가 급속히 확대된 원인과 그에 따른 과실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대피 과정이 지연돼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안전관리에 관련된 서류를 압수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압수절차가 진행됐다. 경찰은 앞서 화재 직후 공장에서 CCTV 영상데이터를 이미 확보했으며, 건축허가와 설계도면에 대한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두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 시점에서 관계자를 조사하거나 입건하지는 않았다.

조대현 대전 광역범죄수사대장(총경)은 이날 "화재 이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광범위하게 현장 조사가 이뤄졌고,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에 대해 다각도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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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이 참여하고 유가족 2명이 참과한 화재현장 합동감식이 23일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진=이성희 기자)
이와 별개로,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노동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64명이 참여한 합동감식이 이뤄졌다. 감식에는 유가족 대표 2명이 참여했다. 이번 감식은 발화 지점과 화재 확산 경로, 건물의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현재까지는 공장의 동관 1층 부근이 유력한 발화 지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공장 내 불법 증축 여부와 직원들의 대피동선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살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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