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외국인 인재 유치 확대…소상공인 고용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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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외국인 인재 유치 확대…소상공인 고용도 허용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

  • 승인 2026-03-25 16:53
  • 신문게재 2026-03-26 9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법무부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첨단 분야 인재를 위한 '톱티어 비자'를 확대하고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K-CORE 비자'를 신설하는 등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 노무 인력 위주에서 국가 성장 전략 차원의 인재 유치로 전환하며,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외국인 고용 특례와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을 통해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비자 체계를 단순화하고 AI 기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외국인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이민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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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법무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전문기술 인력 제도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인재를 위한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기존 저숙련 외국인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성장 전략 차원의 이민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전략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민생경제 지원 ▲안전한 국경 관리 ▲사회통합 강화 ▲외국인 인권 보호 등 5대 분야를 축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급 인재 유치가 핵심이다. 기존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8개 산업의 기업 인력에 한정됐던 '톱티어 비자'는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단순 취업을 넘어 연구개발(R&D) 인력까지 포함하면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중간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이른바 'K-CORE 비자'를 신설해 제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 단순노무 중심의 외국인력 유입 구조에서 벗어나 산업 수요에 맞춘 인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역경제 회복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법무부는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취업·창업 정보 제공, 사회통합 교육, 자녀 보육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지역 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방 소멸 문제 대응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외국인 고용 범위를 확대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한다. 이는 자영업과 골목상권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농어업 분야 역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기존 계절근로자 제도의 체류 기간은 최대 8개월로 제한돼 있었으나, 숙련도를 갖춘 인력에 대해서는 장기 근로를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활용해 농작업을 대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제도도 확대된다.

복잡한 비자 체계 개편도 주요 과제다. 현재 취업비자는 10종 39개로 세분화돼 있어 기업과 외국인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자 체계를 고·중·저숙련 3단계로 단순화하고, 산업 유형별로 재정비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행정 절차 역시 디지털 중심으로 개선된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등록된 변호사 및 대행기관을 통한 민원 처리 체계를 활성화하고, 전자 신청 시스템을 확대 도입해 비자 신청과 체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더불어 AI 기반 이민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심사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인재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 인재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된다. 헤드헌팅 기관 등 전문 기관을 활용해 해외 인재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기업과 외국인 간 고용 미스매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장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취업비자뿐 아니라 유학, 투자, 가족 이민 등 다양한 체류 유형까지 포함해 외국인 유입 규모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별·외국인력 유형별 임금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 설치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인권 보호와 체류 관리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체류 연장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K-Trust 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도 도입된다.

사회통합 정책도 강화된다. 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고, 입국 전 한국어 교육을 지원해 초기 적응을 돕는다. 특히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증가에 대응해 공교육 진입 지원과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사회통합 멘토단 운영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임금 체불이나 부당 대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설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이민정책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부 내 출입국·외국인정책 조직도 확대 개편된다. 별도 이민청 신설 대신 기존 조직을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정 장관은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약 270만 명에 달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민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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