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 허위사실 공표 고발전 비화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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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 허위사실 공표 고발전 비화 '파장'

김한종·박노원·유성수 장성군수 예비후보 3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승인 2026-03-25 17:10
  • 수정 2026-03-25 18:03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전남도당2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로고.(사진=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 과정이 후보 자격 공방을 넘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고발전으로 비화해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25일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김한종·박노원·유성수 장성군수 예비후보 3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은 "이들은 지난 3월 23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소영호 장성군수 예비후보를 겨냥해 '권리당원도 아닌 부적격 후보'라는 취지의 발언과 플래카드 문구를 통해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경선 과정에서 낙선을 유도하려는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발언이 기자회견장 플래카드와 성명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되면서 공직선거법상 공표성 요건 역시 충족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후보는 당비를 납부해 온 권리당원이며 당내 절차에 따라 피선거권까지 인정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 후보가 이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기자회견을 사전에 공동 기획하고 동일한 문구의 플래카드를 제작·설치한 뒤 성명서를 분담해 낭독했다. 이번 행위가 단순 발언이 아닌 계획적·조직적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영호 장성군수 예비후보는 2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규에 따른 적법한 자격을 부여 받았다"며 "경선은 정치공세가 아니라 당원과 군민의 선택으로 결정돼야 한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계속 유포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입당 시기가 피선거권을 갖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당 또는 공직 사퇴 후 정치를 시작하는 정치신인 구제를 위한 예외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받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영호 예비후보의 피선거권 자격을 지적한 예비후보 중에도 정치 입문 당시 이 같은 예외를 적용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면서 도덕적 비판은 물론 '해당 행위' 논란까지 일고 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후보자 자격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허위로 공표한 것인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될 경우 벌금형 하한 자체가 높아 유죄가 인정되면 당선무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고발이 실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져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단순한 경선 공방을 넘어 본선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맥 권오성 변호사는 "이 사안은 후보 자격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정면으로 다룬 표현이어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경우 유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공식 절차와 결정까지 부정하는 방식으로 경쟁 후보를 배제하려 했다면 선거법상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책 경쟁이 실종된 채 자격 공세만 난무하다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는 반응과 함께 "세 후보가 발언의 근거와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역풍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이 공식 절차로 인정한 후보를 공개석상에서 '권리당원도 아닌 부적격 후보'로 규정한 행위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장성군수 경선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장성=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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