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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노원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예비후보 |
고발인은 지난 25일 "피고인은 자신의 과거 경선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공개된 규정에 따라 대선 기여 공로로 예외 적용을 받아 정당하게 승인되었다고 공표했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 및 시간적 경과와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구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 25일 배포한 선거대책위원회 보도자료에서 '공모에 명시된 20대 대선 기여자 규정에 따라 경선후보 등록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규정에 따라 공식 승인 절차를 거쳤다. 자신의 후보자격취득이 사전에 존재하던 명확한 공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공표했으나 경선후보 공모 접수가 2022년 0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고 대선 기여자 예외 기준은 이후 21일 비상대책위에서 의결돼 22일부터 예외 적용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은 2022년 03월 23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어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혀 적격 판정 시점인 3월 22일이 사전에 존재하던 명확한 공개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 피고발인 스스로의 진술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 기여자 예외규정은 공모 접수 이후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이며 피고인 적격 판정 역시 이후에 이루어진 사후승인 구조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도자료에서 공개된 규정, 사전에 명시된 기준, 정상적인 승인 절차라고 공표하여 처음부터 존재하던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시간적 선후관계를 뒤집어 유권자가 오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단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해당 발언은 자신의 정당성 강조, 도덕성 확보 유권자 신뢰 형성을 위한 것으로, 당선 또는 유리한 전과를 위한 목적 하의 공표 행위"라고 말했다.
고발인은 "본 사인은 보도자료라는 공식 수단을 통한 공표, 반목적 주장, 객관적 사실과의 명백한 충돌이 존재하므로 등 조항 위반이 명백하다"며 "후보 자격 취득 과정에 대해 사후 기준을 사전 규정인 것처럼 공표하고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선거인의 판단을 왜곡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해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노원 예비후보 측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 공모문에 명시된 20대 대선 기여자 규정에 따라 경선후보로 등록했으며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규정에 따라 공식 승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 공모문 어디에도 박 후보 측이 주장하는 '대선 기여 공로에 따른 예외'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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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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