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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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4월 1일부터 결혼지원금 개편 시행,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기준 완화

  • 승인 2026-03-31 07:37
  • 수정 2026-03-31 10:07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충청북도는 인구감소지역 청년 신혼부부의 정착을 돕기 위해 4월 1일부터 '결혼지원금' 사업을 개편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당해연도 혼인신고자에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부부로 확대합니다.

제천·보은 등 5개 지역의 초혼 신혼부부 480쌍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며, 2025년 혼인 신고자에게도 유예기간을 적용해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청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번 개편은 최근 증가한 지역 혼인율의 흐름을 이어가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활력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포스터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포스터.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전격 개편 시행한다.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혼인건수 증감현황(2023~2025)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혼인건수 증감현황(2023~2025) (사진=충북도 제공)
이번 사업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에 거주하는 초혼 신혼부부 480쌍에게 부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됐다.

옥천군은 자체사업 추진으로 제외됐다(결혼정착금 지원).

실제로 2025년 도내 인구감소지역 혼인 건수는 1028건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하며 지역에 반가운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충북 전체 증가율(7.8%)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다. 충북도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대상 확대다. 기존 '당해연도 혼인신고자'로 한정했던 기준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 특히, 2025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도 유예기간을 적용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부부 중 한 명이 혼인·연령·거주·국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초혼 내국인이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연령은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등이다.

신청은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https://gachi.chungbuk.go.kr)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이번 지원 기준 변경사항은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인숙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인구감소지역의 혼인 증가는 지역 활력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청년 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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